※‘15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반영하고, 각 판단기준별 고려사항을 설명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명령
-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고, 소속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업무의 성격, 과업지시서, 업무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작업배치ㆍ변경,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
② 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하거나, 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도 수행, 결원 발생 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업에 편입함으로써 종속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
③ 인사ㆍ노무 관련 결정권한 행사
- 수급인등이 근로자의 선발ㆍ교체,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승진ㆍ징계ㆍ해고 등 인사 노무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ㆍ관리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를 검토
④ 계약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ㆍ기술성
- 업무의 내용ㆍ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이 특정한 일의 완성에 있는지를 검토
⑤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ㆍ설비 등 보유
- 수급인등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 붙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안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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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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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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