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o (사업목적) 업무 수행 능력이 감소한 산재 장해인을 채용함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보전하여 산재 노동자의 원래 다니던 직장 복귀 촉진
o (추진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직업재활급여)
□ 지원 내용
o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 장해인을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
- (지원 대상) 장해 1~12급 산재 장해인(또는 예상자)를 원직 복귀 시키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요건) 요양 종결일(또는 직장 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금액) 1~3급: 월 80만 원, 4~9급: 월 60만 원, 10~12급: 월 45만 원
![]() o (직장 적응 훈련비/재활 운동비)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한 산재 장해인을 위해 직장 적응 훈련 및 재활 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장해 1~12급 산재 장해인(또는 예상자)를 원직 복귀시키고 직장 적응 훈련 또는 재활 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 요건) 요양 종결일(또는 직장 복귀일)부터 6개월 내 직장적응 훈련(또는 재활 운동) 시작,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 금액) 직장 적응 훈련비 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월 15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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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직장 복귀 지원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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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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