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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등록일 2020-02-11
1.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ㆍ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ㆍ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o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o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2. 전원요양, 요양연장 및 휴업급여 지급 기준
□ 전원요양
o (위험지역 전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신청시 관할 보건소 협의 및 자문의사 자문 후 처리

□ 요양연장 및 휴업급여 지급
o (요양승인기간 중 격리가 종료된 경우) 산재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격리대상자 지정되어 정상적인 요양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도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

3. 진폐증 정밀진단 및 COPD 진단 등 유예
o (원칙)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비말이 발생하는 폐기능검사가 포함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유예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 진폐근로자의 정밀진단 및 COPD 특별진찰은 대상자 및 진단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가능한 경보 해제시까지 진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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