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하여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인천, 안산 등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
---|---|---|---|---|---|
부제목 | 근로복지공단, 2.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
등록일 | 2020-0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