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여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6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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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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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근로복지공단, 3.6.까지 조기신고 시 경품도 지급 | ||||
등록일 | 2020-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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