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기업 우대지원
◦ 고용창출계획(최소 2명 이상) 1명당 0.1%p씩, 최대 1.0%p까지 1년간 금리 인하
- 자금 신청 시 고용창출계획을 신청서 內에 작성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1개 업체에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지원 배제)
□ 고용창출실적 기준으로 고용창출기업 확정
◦ 고용창출계획업체는 대출일 포함 3개월 중 최종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중진공에 제출
* 예) 대출일 4.7일 → 4․5․6월 중 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청 시와 비교, 2명 이상 고용창출된 경우 고용창출기업으로 확정
< 고용창출기업 확정방법 >
▪ 접수 시 고용인원과 대출일 포함 3개월 중 최종 월의 고용인원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비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의 간이세액 신고대상자(코드:A01, 상시근로자)만 인정
* 반기신고업체 :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서” 및 업체 임금대장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 파악 |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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