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례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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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 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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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 | ||||
등록일 | 2020-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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