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개요
□ (개요)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내용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o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유형>
o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o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 선택 해당)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o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2]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운영)
o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o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o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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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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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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