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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약]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등
등록일 2020-03-16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개요
□ (개요)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 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직접지원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내용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o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유형>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o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o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 선택 해당)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o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2]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운영)
o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o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o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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