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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요
등록일 2020-03-23
□ 사업내용
ㅇ 저소득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무담보 장기 저금리(연 1.25%)로 1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
대상
(공통)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20년 3,870,577원)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기요양중인 장해 1~3급 예상자)
- 장해 제1~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함)
금리
- 연리 1.25%
한도액
- 1세대 당 2천만원 범위 내 (각 융자별 한도내 신청 가능)
상환기간
- 융자기간 5년 (1년거치 4년상환,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2년상환 중 선택)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담보여부
-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7% 개인 부담)

ㅇ융자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내 용
한 도
의료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치료에 드는 비용 (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1,000만원
혼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장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취업안정자금
·장해판정자(1∼9급) 중 직업(원직,재취업)에 복귀한 후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그 취업유지에 드는 비용
-산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호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1,000만원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한 배우자·자녀·부모 중 제1순위자가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차량 구입에 드는 비용
1,500만원
주택이전비
·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한 배우자·자녀·부모 중 제1순위자가 주택 이전을 위해 드는 비용 (매매계약에 의한 주택취득 경우 제외)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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