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부제목 고용부, 개요, 신청 방법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 배포
등록일 2020-03-23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FAQ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3만부)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절차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