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문답]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등록일 2020-03-23
<1>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요?
□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o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1> 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준비서류가 있나요?
□ ①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 ②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③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수기매출표, 사업주 매출통장 사본 등
※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을 위한 매출액 감소 입증 자료와 동일
<4-2> 휴직시에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휴직 시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요?
o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의 휴업권고문, (교육업) 교육부의 휴업권고문 등

<4-4>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요?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20.3.16.~)
□ 아닙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됩니다.
o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됩니다.

<5-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준비서류가 있나요?
o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통장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와 출퇴근 확인 서류(수기 출퇴근기록부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사협의 회의록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협의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o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였다는 확인 서류(근로자명, 직위, 동의여부 등 포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7>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8>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유사 질의)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o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