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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고용관련 5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일
등록일 2020-03-24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일
근로기준법
ㆍ(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사용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
ㆍ(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ㆍ(도급인의 임금체불 연대책임 명확화) 도급이 한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부담
공포일(3.31.예정)
산업안전
보건법
ㆍ(현장실습생 보호)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산안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보호규정을 준용
공포후 6개월
ㆍ(이수명령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여 근로자 사망죄의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을 병과토록 하고 벌금형·실형 선고(또는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을 병과토록 규정
ㆍ(지도사 자격 관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대여·알선도 제재
공포일
한국
고용노동
교육원법
ㆍ(“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
ㆍ(교육 실시) 근로자ㆍ사업주ㆍ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
ㆍ(교육 지원) 고용노동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내실화 및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추진
공포후
6개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ㆍ(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직업훈련 위탁계약 체결 시 리베이트* 금지
* 경제적이익 제공·취득시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 도입
ㆍ(명단 공표 규정 마련) 부정수급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훈련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규정 마련
ㆍ(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훈련 교·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근거 마련
ㆍ(대여·알선행위 금지)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포후
6개월
숙련기술
장려법
ㆍ(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 대한민국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
ㆍ(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숙련기술자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공포일(3.31.예정)
ㆍ(명장 취소 및 지원 중단)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위반 정도에 따라 명장 선정 취소 또는 3년의 기간내에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
ㆍ(기능한국인 선정ㆍ지원) 기능한국인 선정ㆍ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포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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