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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약]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등록일 2020-03-24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o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년간 근로 종료 직후 일괄 발생”하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개 발생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도록 함
* 현재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 2년차에 26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 可
현행
ㆍ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차에 매월 1개씩(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
개정
ㆍ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
→입사 후 1년 동안 미사용시 소멸(근기법 §60⑦ 개정)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o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o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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