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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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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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통해 확인 | ||||
등록일 | 2020-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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