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 예시: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 ◈
○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업무 특수성)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법령 기준 충족)
○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채용시기 변경)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지역적 거리)
○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사업 확장)
○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인력 재배치)
○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직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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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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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 ||||
등록일 | 202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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