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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시행
부제목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등록일 2020-04-28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휴업ㆍ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 특수성,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2020.9.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한다.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예시: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 ◈
○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업무 특수성)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법령 기준 충족)
○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채용시기 변경)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지역적 거리)
○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사업 확장)
○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인력 재배치)
○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직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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