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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관련 지원 예시 등
등록일 2020-04-28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관련 지원 예시
□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부터 6.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유급휴업ㆍ휴직 수당의 90%를 지급합니다.
o 그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한 사업주라도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1달이라도 지원 기간(4.1.~6.30.)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20.3.1.∼’20.6.30.까지 실시한 경우
⇒ ‘20.3.1.∼’20.3.31.(1개월) : 3/4
⇒ ‘20.4.1.~’20.6.30.(3개월) : 9/10
※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20.6.1.∼’20.7.31.까지 실시한 경우
⇒ ‘20.6.1.~’20.6.30.(1개월) : 9/10
⇒ ‘20.7.1.∼’20.7.31.(1개월) : 3/4
<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1.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은 1.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

◈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관련 FAQ
<1> 언제부터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이 적용되나요?
□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은 ’20.4.27.부터 9.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됩니다.
o 4.27. 시행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4.27.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2> 무조건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며,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20.9.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에 한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규채용을 허용합니다.
□ 다만,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신규채용 예외 사유를 확인하는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참고 3>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사업주확인서에 허위 기재하는 경우, 지급 제한(1년)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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