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근무혁신 이행(3개월) ▲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근무혁신 내용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회의나 업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제도 마련 등 일하는 문화의 변화 등을 폭넓게 포함하며 이에 대해 현장지원단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모성보호 등 법정 일·가정양립제도 이상의 제도를 도입·활용하거나 코로나19 예방 제도로서 자녀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최종 선발된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입이 늘어난 재택근무를 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시키고,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근무방식으로 확산을 지원하는 취지이다. 재택근무 우수기업은 재택근무 활용률, 재택근무 근로자의 만족도 등의 정량지표와 함께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제도화 여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재택근무 인사관리체계 등의 정성지표를 평가하여 선정된다. 재택근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최대 2천만원) 지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90개 기업은 5월부터 3개월간의 근무혁신 계획 이행 및 현장지원단 컨설팅에 들어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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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다음달 23일까지 2차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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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재택근무 우수기업 신규 선정해 각종 혜택 부여 | ||||
등록일 | 2020-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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