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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개요 및 지원 내용
등록일 2020-05-27
□ (목적)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19년 실적) 122개 기업 참여 신청, 77개 기업 참여,45개 우수기업(SS등급:11개, S등급:17개, A등급:17개) 선정

□ (사업내용)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근무혁신을 실시하면(약 3개월),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 인센티브 부여

□ (평가항목‧등급)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o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3개 등급(SS, S, A)으로 구분, 유효기간 3년
* SS(700점 이상), S(600점 이상 700점 미만), A(500점 이상 600점 미만)

□ (인센티브) 정기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현장지원단상담(컨설팅) 등

□ (재택근무 특화 신설) 코로나19 이후 성장하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근무형태로서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구 분
근무혁신 일반
재택근무 특화
평가항목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재택근무 활용률,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선정방법
우수기업 평가등급(SS, S, A) 부여
우수기업 선정
유효기간
3년
3년
인센티브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금리 우대, 3개 부처의 7개 사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워크넷 홈페이지 내 홍보, 우수기업 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고용장려금·일터혁신 컨설팅), 워크넷 홈페이지 내 홍보, 우수기업(재택근무) 마크 부여

□ ‘20년도 추진계획(안): 근무혁신 우수기업(재택근무 특화 포함) 100개 선정
구 분
추진일정(안)
비 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1차: 3.26.~4.22.
2차: 5.27.~6.23.
• 우편 또는 전자메일 접수
참여기업 근무혁신 선정·실시
1차: 5~7월
2차: 7~9월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기업별 3개월, 현장 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1차: 8월
2차: 10월
• 근무혁신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11월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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