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19년 실적) 122개 기업 참여 신청, 77개 기업 참여,45개 우수기업(SS등급:11개, S등급:17개, A등급:17개) 선정
□ (사업내용)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근무혁신을 실시하면(약 3개월),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 인센티브 부여
□ (평가항목‧등급)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o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3개 등급(SS, S, A)으로 구분, 유효기간 3년
* SS(700점 이상), S(600점 이상 700점 미만), A(500점 이상 600점 미만)
□ (인센티브) 정기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현장지원단상담(컨설팅) 등
□ (재택근무 특화 신설) 코로나19 이후 성장하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근무형태로서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 ‘20년도 추진계획(안): 근무혁신 우수기업(재택근무 특화 포함) 10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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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개요 및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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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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