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 문화 확산,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등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업을 발굴, 매년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중 시상
* 법령상 5.25.∼5.31.이지만, 금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8.31∼9.6로 연기 포상 개요
o (목적) 남녀고용평등실현에 앞장 선 유공자와 우수기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우수기업을 발굴·시상하여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률 제고 유도
o (포상규모) 매년 유공자 및 우수기업에 대하여 총 36점 포상
![]() 심사 기준
o 유공자 : 재직ㆍ공적기간, 고용상 기회균등, 모성보호제도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실적 종합평가
o 우수기업(단체)
- (남녀고용평등분야) 고용상 기회균등,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인력활용의 양성평등 등을 종합 평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분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관련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위원장: 고용정책실장)」 평가결과 반영
* 매년 AA분야 이행실적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 기업 중 포상신청 기업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포상
우수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
o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
o 지방고용노동청 실시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예방점검 면제
o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산점(2.0점) 부여
o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시 가산점(2.0점) 부여
o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우선순위 부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5호)
우대혜택 유효기간
o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우대혜택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 (단, 조달청 적격심사시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시 가산점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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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선정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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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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