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o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인 노사 관계로 상생의 노사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 근거
o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o 1996년부터 「노사 협력 우량 기업」 선정 및 「노사 화합 대상」 시상
- 200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으로 명칭 변경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 노사문화 대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선정 시상
□ 신청 자격: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 또는 사업장
□ 선정 절차: 공모를 통해 심사 선정
* 신청서 접수 → 서면 심사 → 현지 실사(필요 시) → 2차 심사(사례 발표) → 선정 → 인증패 수여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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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도 및 선정기업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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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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