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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
등록일 2020-07-10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9/10를 당초 4~6월에서 7~9월까지 연장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노동시장정책관은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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