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o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1차 상향)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2차 상향) 4.1.∼6.3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9/10(상향기간 연장) 7.1.∼9.3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9/10, 대규모 기업 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상한액 7만원
□ 지원(신청)절차
![]() □ 지원실적
o 고용유지원금은 6월말 현재 5만개 사업체(신청 7만 3천개) 64만명에 대해 6,800억원 지급 처리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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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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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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