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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요 및 지원절차
등록일 2020-07-27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
o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1.29.~, 휴업권고문, 예약취소자료 등 증빙 필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일정 비율 지원(최대 90%까지)*(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1차 상향)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2차 상향)
4.1.∼6.3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9/10(3차 상향) 7.1.∼9.3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9/10 대기업 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상한액 7만원

□ 지원(신청)절차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개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3

□ (지원요건)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o ②무급휴직: ⓐ9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전 1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 (지원금액)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o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 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지원금)

□ (지원절차)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특별고용지원업종) ’20.4.27 ∼ 9.15, (일반업종) ’20.7.1~12.31 (6.15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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