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실시한 고무제품ㆍ플라스틱제조업 및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감독 결과를 포함하여 `12년 한 해 동안 실시한 6개업종 근로시간 수시감독 결과를 종합 발표하였다. ▣ 우선, 고용노동부가 지난 10.8~11.5일에 걸쳐 고무제품ㆍ플라스틱제조업(15개소), 기타기계장비제조업(25개소)의 500인 이상 기업의 40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근로시간 수시감독 결과를 보면, ◇ 고무제품ㆍ플라스틱제조업의 경우 점검 대상 15개소 중 9개소(60.0%)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 위반 사업장의 점검기간(‘11.10월~’12.9월) 월평균 위반근로자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기업도 5개소(55.5%)로 나타났다. * 연장근로 한도 위반: 주중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 초과 ◇ 점검대상 15개소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9개소가 주야2교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월평균 3.3회의 휴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기타기계장비제조업의 경우 점검대상 25개소 중 20개소(80.0%)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 근무형태는 대부분(22개소)이 주간근무에 상시 연장근로 형태이며, 휴일근로는 월평균 3.0회 실시하고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두 개 업종의 위반 사업장 29개소 중 7개소를 즉시시정 조치하고, 22개소에 대해서는 166명 신규채용(10개소), 교대제 개편, 야간조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없는 날 운영 등의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고무제품제조업 및 기타기계장비제조업을 끝으로 마무리 된 `12년 근로시간 수시감독은 지난 해 완성차업체 수시감독에 이어,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된 주요 6개 업종의 500인 이상 기업 중 14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11월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 (선정기준) ① 연간 근로시간 2,300시간 이상 + ②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전산업 평균 2배 이상 + ③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 자동차제조업(40개소), 금속가공제조업(8개소), 식료품제조업(29개소), 1차금속제조업(23개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15개소), 기타기계장비제조업(25개소) < 업종별 근로시간 수시감독 개요 >
1. 대 상
-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 되어 있는 6개 업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 140개소
2. 기 간
-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4.16 ~ 4.30
- 식료품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 7.2 ~ 7.27
- 고무제품ㆍ플라스틱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 10.8 ~ 11.5
3. 점검 사항(점검일부터 과거 1년간 기준)
- 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시간)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여부 및 장시간 근로 실태 파악 ▣ 올해 감독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요 제조업종의 심각한 장시간 근로 현황과 더불어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 그 중 먼저 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 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업체는 점검대상 140개소 중 124개소(88.6%)나 되었으며, * 연장근로 한도 위반: 주중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 초과 ◇ 업종별로는 자동차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순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법 위반 정도를 나타내는 연장근로한도를 위반 근로자의 비율도 위반사업장 평균 3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 한편, 2,591백만원의 금품미지급(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포함한 기타 법 위반 사항도 총 100개소에서 162건이 적발되었다. ▣ 또한, 이번 수시점검 결과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우선 근무형태가 주야2교대인 사업장 비율이 점검대상 사업장의 47.9%로 나타났고, 이러한 주야2교대 사업장의 92.5%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었다. - 또한 주 60시간 이상으로 과도하게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 비율도 31.5%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 특히,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사업장 중 주야2교대 사업장이 74.5%를 차지하고 있어 법 위반 해소 및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주야2교대 개편이 필수적임이 확인되었다. ② 또한 점검대상 사업장의 39.9%는 주1회(월5회)이상 휴일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일부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상시적인 휴일근로를 통하여 주당 6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휴일 16시간을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③ 그밖에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계절적 수요변동 등으로 위반근로자 비율이 월별로 많게는 5~6배 가량 차이 나는 업체가 많아 현행 2주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로는 활용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 4조3교대 및 4조2교대 비율(82.6%)이 높은 1차금속제조업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주당 52.6시간), 위반사업장의 위반 근로자 비율(9.2%)이 모두 낮아 장시간 근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등의 업종별 특징이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시점검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124개소 중 10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시정 지시 하였고, 16개소는 즉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 해당 업체들의 개선계획 이행 및 법 위반 시정 현황을 살펴보면, ◇ `12.11.30일 현재,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11월초 시정명령 부과)을 제외한 4개 업종의 시정지시를 부과한 95개소 중 83개소(87.4%)에서 개선계획을 이행하여 법 위반을 시정하였다. ◇ 신규채용 예정 인원인 1,693명 중 1,034명(63.7%)을 채용 완료(`12.11.30일 현재)하였고, 교대제 개편(2조2교대→주간연속2교대 개편 합의), 설비투자, 연장근로 없는 날 운영 등의 개선계획을 이행하였다. - 이를 통해 해당업체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해소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평균 4.3시간 단축할 수 있었다.(주평균 57.8시간→ 53.5시간) ◇ 구체적인 개별 기업의 개선현황을 살펴보면, 창원 소재 (주)현대위아(자동차제조업, 생산직 470명)는 신규채용 56명, 교대제 개편(`13.3월),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시행 등을 통해 월평균 근로자의 35.6%, 최고 21시간에 달했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해소하고, 주당 3시간(52.3→49.3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 또한, 인천 소재 (주)연우(금속가공제조업, 생산직 1,027명)는 시간제 직무를 창출하여 103명을 신규채용하는 한편, 생산공정 전체에 연장근로 없는 날을 도입하여 월평균 근로자의 36%, 최고 14시간이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해소하고 주당 8.1시간(62.5→54.4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 향후 고용노동부는 현재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조속히 법 위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법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1개소(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이미 사법처리 한 바 있고, - 나머지 11개소는 시정 의지는 있으나 노사협의 지연 등의 사정을 감안, 시정기한을 연장하여 올해 안에는 시정토록 지도하고, 미시정 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11월초 시정지시를 부과한 고무제품ㆍ플라스틱제조업 및 기타기계장비제조업의 24개소에 대해서도 개선계획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여 기한 내(`13.3월)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번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 “그 간 근로시간 관련 감독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지난해 5개 완성차업체 점검을 시작으로 올해 6개 업종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행법만 준수해도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과 완성차업체 신규채용 인원 811명을 포함하여 50여개 기업에서 1,8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면서, * 개선계획 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3,495명의 신규채용이 가능(완성차 1741명, 6개 업종 1754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11.11.30. 현재 실제 채용된 인원은 1,845명임 - “또한 제한 없이 활용되는 휴일근로 한도 설정,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이번 수시감독 종합 결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특히 주야2교대 근무형태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장시간 근로를 수반하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근 현대ㆍ기아차가 `13.3월부터 주간연속2교대로 개편하기로 한 합의를 시작으로 하여 규모가 큰 자동차업계 원청ㆍ1차협력업체부터 교대제 형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정부는 앞으로도 현행법 준수를 위한 지도ㆍ감독 뿐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등 실질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첨부 :
1. 고무제품ㆍ플라스틱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수시감독 결과
2. `12년 근로시간 수시감독 결과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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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행법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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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8개 업종 근로시간 감독 결과 발표 | ||||
등록일 | 2012-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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