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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오는 31일 까지 신청 받아
등록일 2020-08-04

  고용노동부는 8.3.부터 8.31.까지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각계각층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에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해외진출)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개요 >
① 포상대상: 개인(사업주, 노동자, 대학교수, 공무원 등)단체(기업, 공공기관,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고용노동관계법, 공정거래관련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
② 포상규모: 178점(훈장 6, 포장 8, 대통령표창 37, 총리표창 37, 장관표창 90)
다만,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등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분야별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적 조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접수기관을 보면 ▲일자리창출지원, 장년고용촉진 부문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지역협력부서) ▲청년해외진출 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기획부)▲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공공부문 비정규직업무 담당부서) 등이다.
 
  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일자리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신청 및 추천 접수 이후에 공개검증(10월)과 공적심사(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12월에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그동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묵묵히 기여해 온 유공자를 찾아 그 공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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