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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 및 신청방법
등록일 2020-08-04
포상개요
[1] 기본방향
o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ㆍ포상
- 특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ㆍ생활 균형의 모범적 실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데 공이 큰 유공자 포상

[2] 포상대상
① 개인
o 민간기업종사자, 공공부문ㆍ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나누어 포상

② 단체
o 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포상

[3] 포상신청ㆍ추천
①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신청접수
* 지역협력부서(팀), 공공부문 비정규직업무 담당부서(노사상생지원과ㆍ근로개선지도과) / 해외취업기획부
② 국민추천*을 통해 신청접수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운영

[4] 포상규모(안)
o 178점(훈장 6, 포장 8, 대통령표창 37, 총리표창 37, 장관표창 90)
- 다만,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등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포상대상자 및 포상자격
[1] 개 인
□ 최소 수공기간
o 훈장(15년), 포장(10년),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 포상자격
구 분
내 용
민간기업종사자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간기업 종사자
공공부문종사자
ㆍ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ㆍ공기업 등)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자
ㆍ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장년 고용촉진 등 공적이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자
공무원
ㆍ일자리 창출ㆍ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모범을 보인 공무원

[2] 단체
□ 최소 수공기간
o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 포상자격
구 분
내 용
민간기업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간기업
공공부문
ㆍ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ㆍ공기업 등)
취업지원기관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ㆍ일자리 창출지원,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3]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구 분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대상
추천제한
대상자
ㆍ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ㆍ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ㆍ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ㆍ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ㆍ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평가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ㆍ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ㆍ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재포상금지
ㆍ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ㆍ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ㆍ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ㆍ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ㆍ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상 신청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신청접수
o 신청기간: 2020. 8. 3.(월)〜2020. 8. 31.(월)
o 접수처: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 일자리창출지원ㆍ장년고용촉진 부문: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및 근로개선지도과
* “일자리 창출지원 부문”의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학교수 및 연구자는 고용노동부 본부 일자리정책평가과와 공무원노사관계과에 각각 문의ㆍ접수(추천)
* 청년해외진출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

[2] 국민추천
o 추천기간: 2020. 8. 3.(월)〜2020. 8. 31.(월)
o 접수처:
- (인터넷)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를 참조
- (우편) 국민추천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일자리정책평가과)로 송부(~8.31)

세부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포상계획 안내ㆍ홍보
8월
고용부(본부,청・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포상신청(추천)서 접수
8월
고용부(청ㆍ지청)
산업인력공단(본부)
「고용노동분야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9월
고용부(청ㆍ대표지청)
산업인력공단
▷ 고용부(본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9월
청ㆍ대표지청, 산업인력공단
→고용부(본부)
▷ 각종 조회 및 결과확인
ㆍ범죄수사경력 조회
ㆍ산재관련 명단공표 여부 조회
ㆍ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회
ㆍ임금체불 명단공개 여부 조회
ㆍ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여부 조회
ㆍ포상경력 조회
ㆍ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
10월
고용노동부(본부)
ㆍ경찰청(범죄분석담당관실)
ㆍ공정위(심판총괄담당관실)
ㆍ행안부(상훈담당관실)
ㆍ국세청(징세과),
ㆍ관세청(세원심사과),
ㆍ행안부(지방세특례제도과)
ㆍ고용부(산재예방정책과)
ㆍ고용부(근로기준정책과)
ㆍ고용부(장애인고용과)
▷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10월
고용노동부(본부)
ㆍ15일 이상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공적정리 및 심사ㆍ평가 등 후보자 선정)
10월
고용노동부(본부)
ㆍ민간위원 50% 이상
▷ 포상대상자 행안부 추천
11월
고용노동부(본부)
ㆍ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 포상 실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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