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개요
[1] 기본방향
o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ㆍ포상
- 특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ㆍ생활 균형의 모범적 실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데 공이 큰 유공자 포상
[2] 포상대상
① 개인
o 민간기업종사자, 공공부문ㆍ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나누어 포상
② 단체
o 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포상
[3] 포상신청ㆍ추천
①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신청접수
* 지역협력부서(팀), 공공부문 비정규직업무 담당부서(노사상생지원과ㆍ근로개선지도과) / 해외취업기획부
② 국민추천*을 통해 신청접수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운영
[4] 포상규모(안)
o 178점(훈장 6, 포장 8, 대통령표창 37, 총리표창 37, 장관표창 90)
- 다만,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등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포상대상자 및 포상자격
[1] 개 인
□ 최소 수공기간
o 훈장(15년), 포장(10년),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 포상자격
구 분 |
내 용 |
민간기업종사자 |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간기업 종사자 |
공공부문종사자 |
ㆍ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ㆍ공기업 등) |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
대학교수 및 연구자 |
ㆍ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장년 고용촉진 등 공적이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자 |
공무원 |
ㆍ일자리 창출ㆍ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모범을 보인 공무원 |
[2] 단체
□ 최소 수공기간
o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 포상자격
구 분 |
내 용 |
민간기업 |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간기업 |
공공부문 |
ㆍ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ㆍ공기업 등) |
취업지원기관 |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
ㆍ일자리 창출지원,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
[3]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구 분 |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대상 |
추천제한 대상자 |
ㆍ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ㆍ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ㆍ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ㆍ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ㆍ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평가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ㆍ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ㆍ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재포상금지 |
ㆍ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ㆍ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ㆍ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ㆍ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ㆍ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상 신청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신청접수
o 신청기간: 2020. 8. 3.(월)〜2020. 8. 31.(월)
o 접수처: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 일자리창출지원ㆍ장년고용촉진 부문: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및 근로개선지도과
* “일자리 창출지원 부문”의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학교수 및 연구자는 고용노동부 본부 일자리정책평가과와 공무원노사관계과에 각각 문의ㆍ접수(추천)
* 청년해외진출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
[2] 국민추천
o 추천기간: 2020. 8. 3.(월)〜2020. 8. 31.(월)
o 접수처:
- (인터넷)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를 참조
- (우편) 국민추천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일자리정책평가과)로 송부(~8.31)
세부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포상계획 안내ㆍ홍보 |
8월 |
고용부(본부,청・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 포상신청(추천)서 접수 |
8월 |
고용부(청ㆍ지청) 산업인력공단(본부) 「고용노동분야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
▷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9월 |
고용부(청ㆍ대표지청) 산업인력공단 |
▷ 고용부(본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9월 |
청ㆍ대표지청, 산업인력공단 →고용부(본부) |
▷ 각종 조회 및 결과확인
ㆍ범죄수사경력 조회
ㆍ산재관련 명단공표 여부 조회
ㆍ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회
ㆍ임금체불 명단공개 여부 조회
ㆍ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여부 조회
ㆍ포상경력 조회
ㆍ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 |
10월 |
고용노동부(본부)
ㆍ경찰청(범죄분석담당관실)
ㆍ공정위(심판총괄담당관실)
ㆍ행안부(상훈담당관실)
ㆍ국세청(징세과),
ㆍ관세청(세원심사과),
ㆍ행안부(지방세특례제도과)
ㆍ고용부(산재예방정책과)
ㆍ고용부(근로기준정책과)
ㆍ고용부(장애인고용과) |
▷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
10월 |
고용노동부(본부) ㆍ15일 이상 |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공적정리 및 심사ㆍ평가 등 후보자 선정) |
10월 |
고용노동부(본부) ㆍ민간위원 50% 이상 |
▷ 포상대상자 행안부 추천 |
11월 |
고용노동부(본부) ㆍ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
▷ 포상 실시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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