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백82만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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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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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 (인상률 1.5%) | ||||
등록일 | 2020-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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