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휴일 선상낚시를 하다 닻을 올리는 롤러에 손가락을 다쳤음에도 건설회사 자재창고 정리작업 중 다친 것처럼 사고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배액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됐다. #평소 간판설치를 하는 개인사업자였던 ㄴ씨가 간판 설치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자 유족 ㄷ씨는 지인인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ㄴ씨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것처럼 공모하고 유족보상금을 거짓으로 지급받았다가 산재보험금 배액환수 조치 및 유족과 공모자 형사고발됐다 위의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9년 한 해 202건 적발하여 1백12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2백68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순희 이사장은“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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