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유지 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②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20.1.1.~12.31.에 노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 준수
③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④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
⑤ (지원금 용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
□ 지원내용
o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o (지원금액)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o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o (지원범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공모사업)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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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지원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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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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