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8.7., ’20.8.13.)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소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1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2020년도 제4기 개산 산재보험료는 2021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피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2월 28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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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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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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