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오는 14일 부터 11월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20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
---|---|---|---|---|---|
부제목 | 고용부, 오는 14일 부터 11월30일까지 사업장 1천500여 개소 대상 | ||||
등록일 | 2020-09-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