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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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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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집합금지·제한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
등록일 | 2020-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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