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o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집합제한: ①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 고용유지 조치기간 : ‘20.11.24.(화)~12.7.(월), (방역조치 기간과 동일)
* 지자체별 집합 제한·금지 대상 사업장은 향후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침 적용
□ 지원조건
o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o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20.3.16~‘21.3.31) 우선기업 9/10(1일 상한 7만원), 대규모 2/3~3/4
□ 지원(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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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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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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