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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홈페이지 개설!
부제목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록일 2020-11-27

  고용노동부는 11월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Ⅰ유형에게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6.9.공포) 이후 하위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고용부는 시행령 제정(법제처 심사 중) 등 12월 중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홍보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신청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업무지침・하위법령 등이 완료되면 추가로 게시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홈페이지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정한 고용정책관은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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