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16종의 증명서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과 행정안전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6종의 증명서를 14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6종 > |
①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③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④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⑤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⑥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⑦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⑧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사업자) |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정책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가입자 증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연간 400만 건에 달하는 등 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해서 이용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 때문에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협업하여 수요가 많은 각종 지원금 수령, 공사준공 필수서류 등 증명서 16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근로복지공단 16종 및 외교부 여권 제 증명 등 6종(12.21. 발급 서비스 예정)을 포함하여 총 112종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6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이사장은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서비스와 같은 민원편의 시스템을 지속 발굴해 국민에게 더욱 환영받는 고객중심의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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