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1년 1월에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허용 예외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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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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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
등록일 | 2020-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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