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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부제목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등록일 2020-12-17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1년 1월에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11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천704개 사업장의 1만8,224명을 지원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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