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 목 적
o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도*(20.5월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1천명 이상 기업은 의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 지원 내용 등
o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o (지원내용)
![]() □ 기대효과
o 사업주의 안정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속 이직예정 근로자가 재직 단계부터 사전 이직 준비를 함으로써,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 내용
□ 추진배경
o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5.1. 1000인 이상 대기업의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령자고용법」제21조의3(’19.4.30. 개정, ‘20.5.1. 시행)
□ 주요 내용
① 의무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②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근로자의 참여 거부: 질병, 재취업 확정으로 서비스 참여가 불필요 하는 등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참여 거부의사 확인시 제외
③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생애경력설계(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④ 제공 시기: 해당 근로자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전 1년, 이직후 6개월 이내 제공
⑤ 제공 방식: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근로자가 전문기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⑥ 운영체계: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 제출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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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사업개요 · 의무화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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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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