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사업종류가 예시에 없다면 최종 제품 특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 ㄱ회사는 컴퓨터,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의 원판인‘동박적층판(CCL)’등 반도체 패키지용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ㄱ회사는 2017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000분의 16인‘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받다가 2019년경 1,000분의 7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적용해온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이 사업종류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ㄱ회사의 변경신청을 반려했다. 중앙행심위는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후 사업종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최은배 상임위원이 직접 제품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중앙행심위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심리를 통해 ㄱ회사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사업종류는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이번 행정심판으로 해당업체의 최종 생산된 제품과 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업체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산재보험 운영의 적정성·합리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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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품 특성 고려치 않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은 잘못” 행정심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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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국민권익위, 최종 제품과 생산공정 실사, 전문가 자문 거쳐 판단 | ||||
등록일 | 2020-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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