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질병, 사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이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융자 한도액도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138만명이 확대되며 ’13년도 융자 예산을 전년도 보다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12년 융자 근로자수: 8,400명, ’13년: 11,200명(예상) ◇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고교생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융자해 왔으나, 융자 수요를 감안하여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전국 가구 수 비율(통계청 가구 총조사 2010년) : 5인 이상 가구 수(3자녀와 부부 구성 가정) 8.1%, 3~4인 가구 수 43.8%, 1~2인 가구수 48.1% ※ 전국 고등학생 수(2010년 기준): 190여만 명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임금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
▣ 확대된 융자사업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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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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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융자 한도액도 1천 만원으로 상향 | ||||
등록일 | 2012-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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