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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부제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2021-01-19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 고용 · 산재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 >
구 분
현 행
개 정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1천분의 1씩 가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1천500분의 1씩 가산
31일부터 21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3천분의 1씩 가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6천분의 1씩 가산
최대
9% 이내
5%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일: 2021. 7. 27.)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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