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고용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또한 올해는 정기감독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 원칙으로 실시한다. 특히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자율개선 대상 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수시감독은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하여 근로감독을 기획, 실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즉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으로서,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감독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 감독을 실시하고,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의 경우는 동종․유사업종에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 설명회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무관리지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해서 실시한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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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근로감독"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위반 사전예방에 중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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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 ||||
등록일 | 2021-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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