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에는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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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52시간제”준수 중소기업 장려금 1인당 120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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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2월 한달간 단축 계획서 접수 ··· 6월중 지원금 지급신청 | ||||
등록일 | 2021-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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