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현장안착 촉진
* (‘18.7.)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 50~299인 → (‘21.7.) 5~49인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20만원을 기업에 지원(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 (지원규모) ’21년 46억원(3,863명분)
○ (지원대상 및 요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Ⅰ유형> 사업 참여 신청 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5~49인 해당)
<Ⅱ유형> 공고일 이전에 조기단축 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 (5~299인 해당)
○ (사업추진체계) 본부에서 사업계획 시달 후 지방관서에서 안내‧접수‧선정
![]()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팩스‧담당자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 48개 (지)청의 근로감독부서(노사상생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에서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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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2021년 사업 개요(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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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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