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지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조사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처벌 등 관계 조항이 없다. 환노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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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장내 괴롭힘‘‘ 처벌대상에 ‘‘사용자‘‘ 포함 …1천만원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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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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