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와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자녀가 포함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히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했거나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도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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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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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누리집 통해 5일부터 신청·접수···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대상 | ||||
등록일 | 2021-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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