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 2개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에 한정하여 유망창 업기업 고용지원 |
▣ 17개업 업종(1. 신ㆍ재생에너지, 2. 탄소 저감 에너지, 3. 고도 물처리, 4. LED 응 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 그린도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 응용, 10. 신소재ㆍ나노 융합, 11. 바 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12. 고부가 식 품산업, 13.콘텐츠ㆍ소프트웨어 14. 글로벌 헬스케어 15.글로벌 교육서비스 16.녹색 금융 17.MICEㆍ융합관광으로 확대
▣ 국내복귀(U턴) 기업고용창출지원금지원 |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13.1월)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74) |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 6개월 단위로 2회 지원
▣ 고용촉진지원대상이 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 직하는 경우 이를 고용 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 원금 지원대상 제외 |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 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13.1월)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74) |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 차 50% |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
(‘‘13.1월)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2) |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 |
▣ 중소기업 청년인턴 4만 명 채용 |
▣ 5만명으로 확대(잠정, 예산 심의중)
☞ (참고)www.work.go.kr/intern/ |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13.1월)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2-2110-7178) |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 상시근로자수의 15% |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상 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 시근로자수의 5% + 20명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 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 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2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 ‘‘12년 : 월 590,000 |
▣ ‘‘13년 기준: 월 626,000
☞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고시
(‘‘13.1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 는 인원 중 1/2이상 인 원은 부담기초액 |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 무고용인원의3/4이상인원은부담기초액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
(‘‘13.1월) |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 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의 1/4 가산
☞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 기초액의 1/2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 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 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 금액으로 부과(상시 200 명이상 고용 사업주)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 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 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 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3.1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
- |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 에서 1~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
(‘‘13.1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 |
▣ 특수학교(급)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 습을 받도록 지원 |
(‘‘13.1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0) |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
- |
▣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교 (급), 전공과, 일반학급 장애학생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서비스내용: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 체험, 학부모설명회, 장애인식개선 등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 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학 생,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
(‘‘13.1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 미만으로 감소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 임금대비50% 이상감액 |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
고용보험법시행령
(‘‘13.1월)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05) |
13. 최저임금액 인상 |
▣ 시간급 4,580원 |
▣ 시간급 4,860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 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액 시 간급 4,860원으로 결정 |
최저임금법
(‘‘13.1.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
14.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 의 50 이상 적용 |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팜플 렛ㆍ브로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3.1.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20) |
15.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 ‘‘10~‘‘12년 일부지역에 시 범사업 추진 |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주(모든 사업장) 및 평가담당자교 육(100인 미만 사업장) 및 컨설팅(30 명 미만 사업장)
- 위험성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프 로그램 등 관련정보ㆍ자료 제공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 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 보험료 할인(관련 법 국회 심의 중) 등 인센티브 부여
☞ (참고)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http://kras. kosha.or.kr)」 (‘13.1.1. 오픈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고시
(‘‘13.1.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3,0914) |
16. 안전인증 대상 확대 |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 기, 사출성형기, 고소작 업대 |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 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 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 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13.3월)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
17.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확대 |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 돌라 |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 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 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 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 기, 기압조절실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 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 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13.3월)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
18.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 2013년 신규 시행 |
▣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 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지원액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시행일 : 2013년 1월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시
(‘‘13.1월)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1) |
19.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
▣ 2013년 신규 시행 |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 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 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 보>훈령․예규․고시>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 에 관한고시(고시 제2012-9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시
(‘‘13.1월)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3) |
20.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 제한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이 해당 근로자의 처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나,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 인 자에게 지급 |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에 대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 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남자배우자 연령 제한을 삭제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 보>최근 제․개정 법률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12.12.18)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19) |
2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 산재보험 가입 안됨 |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 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 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 험 가입 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 용노동뉴스>보도자료>예술인도 산재보험 가 입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12.11.18)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