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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21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안내
등록일 2021-06-14
1. 포상개요
기본방향
o 노사고용유지합의 등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 연계
o 철저한 공적 검증?심사를 통한 공적위주의 포상실시
o 숨은 노사협력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 적극 활용

포상대상
o (노동자대표ㆍ사용자) 노사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한 유공자
o (발전유공자) 학술?언론분야 등에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
ㆍ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하며, 국민추천 및 발전유공은 본부에서도 발굴

포상대상자 접수 및 추천 (3. 포상 신청 방법 참조)
o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추천 서류 제출
o ?국민추천제ㆍ?를 통해 추천서 접수 가능
ㆍ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운영

포상규모(안)
o 40점 선정 계획(훈장 4, 포장 4, 대통령표창 9, 총리표창 8, 장관표창 15)
- 다만,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등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ㆍ소식-공지사항 「2021 노사문화유공 포상 안내」 참조

2. 포상대상자 및 포상자격
포상대상 및 자격
구 분
내 용
노동자대표
ㆍ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대표ㆍ, 지역노동단체의 노동자 대표
ㆍ 노동자대표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와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동자위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함
ㆍ 초기업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이상 대표자는 제외
사용자
ㆍ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용자
발전유공자
ㆍ 학술ㆍ언론ㆍ문화ㆍ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구 분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대상
추천제한 대상자
ㆍ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ㆍ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ㆍ「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 관련 명단 공표사업장 임원
ㆍ「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ㆍ형사처분(사형ㆍ무기ㆍ1년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년 미만의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년 미만의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을 받은 자
ㆍ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재포상금지
ㆍ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ㆍ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ㆍ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ㆍ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의 자격, 절차 등은 ‘2021년 노사문화 정부포상 계획’, 관련법령 및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시행

3. 포상 신청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포상후보자 추천서 접수
o (신청기간) 2021. 6. 14.(월)?2021. 7. 23.(금)
o (접수처)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접수
o (추천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에서 인터넷 접수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추천기관에 우편ㆍ방문 접수?고용노동부 본부(노사협력정책과)담당자에 추천서류 송부

노사문화유공 정보포상 관련 문의처

ㆍ 그 밖에 포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35, 7590) 또는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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