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관에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변경하고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의 사업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관으로, 학교법인 □□학원이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10월까지 적용받은 고용보험료율은 0.25%였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위 복지관이 □□학원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해 상시근로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고용보험료율을 0.85%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해당 복지관이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았고 ▲직원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정했으며 ▲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해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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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이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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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국민권익위, 독립성 인정되는 사회복지관에 법인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은 위법 | ||||
등록일 | 2021-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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