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안내
□ 포상 대상
o 민간기업(개인․단체), 취업지원기관(개인․단체), 공공기관(개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개인․단체), 공무원
□ 포상 규모 및 수공기간
o 4개 부문, 176점*(행안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10월 최종 확정됨)
* 일자리창출지원(104), 청년고용촉진(23), 장년고용촉진(13), 공공부문 정규직전환(36)
o 수공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 재포상금지 및 추천 제한
추천제한 |
o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o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o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산업재해 등) 명단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o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o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재포상 금지 |
o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장관표창은 1년 이내, 동일 유공 분야로는 3년 이내 재추천 불가
o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표창 제한
o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o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o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 2021년도 정부포상 심사기준
구분 |
분야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일자리 창출지원 (104점) |
민간기업 |
ㆍ 수공기간
ㆍ 일자리창출 실적 |
ㆍ 일자리 질 개선 실적 등 |
공공기관 |
ㆍ 수공기간
ㆍ 일자리창출 실적 |
ㆍ 일자리 질 개선 실적 등 |
취업지원기관 |
ㆍ 수공기간
ㆍ 취업지원사업 실적 |
ㆍ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 등 |
대학교수 및연구자 |
ㆍ 수공기간
ㆍ 고용창출 정책 제안 |
ㆍ 일자리 질 ㆍ 제도개선 실적 등 |
공무원 |
ㆍ 수공기간 |
ㆍ 일자리 질 ㆍ 제도개선 실적 등 |
청년 고용촉진 (23점) |
민간기업 |
ㆍ 수공기간
ㆍ 청년일자리창출 실적 |
ㆍ 청년고용촉진 실적 등 |
공공공기관 |
ㆍ 수공기간
ㆍ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 |
ㆍ 청년고용촉진실적 |
취업지원기관 |
ㆍ 수공기간
ㆍ 청년취업지원사업 실적 |
ㆍ 청년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실적 등 |
대학교수 및연구자 |
ㆍ 수공기간
ㆍ청년고용 정책 제안 |
ㆍ 청년고용정책 관련 제안 실적 등 |
공무원 |
ㆍ 수공기간 |
ㆍ 청년 일자리 질(제도) 개선실적 등 |
청년해외 진출 |
ㆍ 수공기간
ㆍ 해외진출 실적 등 |
ㆍ 해외진출지원 실적(해외 진출 구축 확산, 인지도 제고, 활성화 노력 등) |
장년 고용촉진 (13점) |
민간기업 |
ㆍ 수공기간
ㆍ 일자리창출 실적 |
ㆍ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근로자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 재취업지원 노력 등 |
취업지원 기관 |
ㆍ 수공기간
ㆍ 일자리창출 실적 |
ㆍ 장년일자리 창출지원 노력 등 |
대학교수 및연구자 |
ㆍ 수공기간
ㆍ 장년고용 정책 제안 |
ㆍ 장년고용 제도개선 실적 등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6점) |
공공분야 (공무원 포함) |
ㆍ 수공기간
ㆍ 정규직 전환실적 |
ㆍ 정규직 전환 관련 결정기구 구성 노력, 갈등해결 노력 등 |
대학교수 및 연구자 |
ㆍ 수공기간 |
ㆍ 정규직 전환 제도개선 실적 등 |
※ 포상 규모는 세부 부문 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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