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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부제목 자치단체와 협조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 임금체불 집중 관리"
등록일 2021-08-23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기로 했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 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천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청산율이 84.5%로 증가(청산액 6,990억원)하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1천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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